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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용적률 500% 4종 주거 지역 신설"…"재건축 안전 진단 완화"

“재개발·재건축, 주택 공급 위한 필수 정책”

‘신속협의제’ 도입해 인허가 통합 심의

안전진단 기준·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재개발도 활성화·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기존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도심 내 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환경) 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의 노후 아파트단지를 둘러본 뒤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지층에서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용적률·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하며 6대 정책을 공약했다.

우선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신속 개발에 합의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속협의제 해당 지역에는 용적률·층수 제한·공공기여 비율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준다. 다만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적절히 환수해 지역 사회에 환원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지도록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도심 지역의 공공재개발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공공재개발을 결정한 사업 구역에 종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건설,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고밀도 개발이 어려운 고도제한지역이나 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이나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저층고밀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활성화 시킨다. 이 후보는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 세대수 증가와 수직 증축을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실용적이고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해 부정 부패를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주민 정착률이 낮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기여에 주민 재정착 비용을 포함하도록 해 원주민 이주대책을 강화한다. 이 후보는 “필요한 경우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가 소유자와 상가 세입자,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에게도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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