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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부당요구 현실 보고도…靑 "노동이사제가 효율성 제고"

전문가 "독일도 노동자가 경영 참여는 안 해…지나친 낙관론"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조 측이 경영상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 경영과 의사 결정의 신속성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오히려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힌 것이다. 전문가들은 독일 등 친노조 국가에서도 노조가 기업 의사 결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등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들며 청와대가 지나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를 비롯해 14개 자치단체에서 실험한 결과 근로자를 대표해 온 사람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노사 갈등이 있었을 때 접점을 찾는 계기도 됐던 것으로 안다”며 “노동자가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 의사 결정을 방해하거나 늦출 것으로 우려하지만, 결국은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2일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측 인사가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11일 여당 주도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행이 결정됐다. 재계는 노조에 의한 기업 경영 훼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공 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강성 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노조의 성향과 기업 환경에 비춰봤을 때 상당한 진통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평가한다. 일부 자동차 노조의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 건설 노조의 건설 현장 노조원 우선 채용 등 노조의 부당 요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노조 측이 기업 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빌미로 일종의 부당 거래를 요구할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이와 관련해 “노사 합의 문화가 발달한 유럽과 달리 노사 갈등이 강한 국내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독일도 노동자들이 감사 기구에만 들어가게 하지 개정안처럼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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