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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새 지방자치법 시행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새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 권한과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자치분권을 완성해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에서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며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 새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주민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의회 직원 인사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이양됐고, 지방의회는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장 의장은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씨앗이 이제야 튼튼히 뿌리내렸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2.0시대의 출발점’, ‘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의 전제조건’, ‘독립적 의정활동과 책임 강화의 시작’, ‘본격적 지방시대 시작’이란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독립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선 집행부인 도청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경기도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실용적 인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이어 신규 공무원증 수여식과 비전 선포 세레머니 등도 진행됐다. 의회 직원 중 4~8급 임기제, 속기직, 방송통신직 등 소수 직렬을 포함한 직급별 대표 5명이 의장으로부터 신규 공무원증을 받았다.

이날 선포식에는 의장단과 교섭단체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조도연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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