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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특례시 출범 선포…이재준시장 "잠재 역량 펼쳐 재도약하고 복지서비스 확대하겠다"





고양시가 13일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로 출범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날 ‘고양특례시 출범 선포식’을 열고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이길용 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선포식에서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의 광역급 도시임에도 기초자치단체로 묶여 역차별을 받았다”며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시의 잠재 역량을 펼쳐 재도약하고 복지서비스와 자율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특례시로 승격됨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중소도시 기준 4,2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6,900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이로써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 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시청 조직도 일부 확대돼 1개국을 신설하고 4·5급 구청장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의 중인 86개 기능과 383개 사무를 넘겨받게 되면 각종 인허가 처리시간이 줄어들고 행정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교통·문화·교육·복지 인프라 확충과 첨단 관광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정 능력 확대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기 때문이다.

시는 특례시로 출범한 수원·용인·창원과 함께 도시 규모에 걸맞은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 전용 허가, 관광단지 지정·조성 계획 수립,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운영 등 핵심 사무 16건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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