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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종로구청 임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종로구




서울 종로구가 2022년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면 세액을 최대 9.15%까지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내달 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1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3·6·9월에 접수한다. 1월에 신청할 경우 공제액이 연간 자동차세의 9.15%로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 시 양도일 및 폐차일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종로구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를 발송한다. 면허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1종 6만 7,500원 △2종 5만 4,000원 △3종 4만 500원 △4종 2만 7,000원 △5종 1만 8,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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