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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 가닥...17일 조정안 발표

법원 엇갈린 판결에 혼란 가중

정부, 기존 방침 철회 급선회

면적별 인원 제한 등 적용할듯

지난 14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인증을 위해 줄을 서 있다. /강동헌 기자




지난 14일 이마트 자양점 입구에서 매장 직원이 안심콜 출입관리를 안내하고 있다. /강동헌 기자


정부가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로 지역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큰 혼선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후 열린 방역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뒤 17일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법원 판결 이후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당장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서울 마트·백화점에만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 판결 이후 첫 주말인 이날 수도권 마트·백화점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데도 서울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인접한 경기·인천에서는 적용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원정 쇼핑을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김모(42) 씨는 “QR코드를 찍거나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불편한데 서울은 안 해도 되고 다른 곳은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대신 면적별 인원 제한 등 다른 방역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패스의 효과는 추정되지만 그 크기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게 법원 판결의 취지”라며 “조금 더 구체적인 방역패스 적용 장소 기준과 함께 밀집도에 따른 제한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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