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6가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없어도 된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침은 유지된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방역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기존 방역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1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며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해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독서실·스터디카페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하는 시설이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고려됐다. 단,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내 취식은 계속 제한된다.
백화점·마트는 늘 마스크를 쓰고 침방울 생성이 적으면서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철회했다. 다만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들 시설 내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 행위도 제한된다.
학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관악기, 노래, 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분야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정부는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중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과정에서 일부 교습 분야의 학원에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영화관·공연장도 취식을 제한하면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단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정부는 여전히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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