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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직자 재산공개 한눈에…만 나이로 기준 통일"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만 나이'로 법 개정 추진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여성지방의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한 뒤 박수치고 있다./권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베이스(DB) 일원화와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59초 쇼츠’를 통해 아홉 번째 쇼츠 공약인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를 약속했다. 대국민 공개 공직자 DB를 일원화하고, 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 감시를 쉽게 해 공직자 일탈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자 관리하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파일을 하나로 합쳐 일일이 내려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도 개선된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특히 LH 사태 등을 계기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불공정과 부패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의 열 번째 쇼츠 공약은 ‘만 나이로 기준 통일’이다. 세금·의료·복지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만 나이’를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을 밝혔다.

선대위는 “현재 ‘연 나이(출생년도 기준)’·‘만 나이(출생일 기준)’·생일 전후로 달라지는 나이까지 3가지 종류의 나이를 갖게 돼 사회적 혼란뿐 아니라 법적 기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은 ‘연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백신패스를 위한 백신 접종량 기준도 연 12세 기준으로 설정돼있는 등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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