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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나홀로 지원' 경상대 병원 전공의 탈락

병원 측 "모집 규정·절차 따라 결정" 원론적 입장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면접을 위해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대병원 측은 18일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추가모집 합격예정자 명단을 공개했으나 조씨의 수험번호는 빠졌다. 명단에는 내과와 외과 1명씩 합격자 2명의 수험번호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상국립대병원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5개 과목에 7명을 추가 모집했으며, 조씨는 모집 인원 총 2명인 응급의학과에 홀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서접수는 지난 13일 마감됐으며 조씨는 17일 면접에 응했다. 전공의 모집 과정은 필기시험(40%), 면접시험(15%), 인턴근무성적(30%), 의과대학성적(15%) 등이 반영된다. 경상대병원 측은 “전공의 모집 전형은 정해진 점수를 토대로 합격자를 선출한다.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격 여부가 통보된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레지던트 전기 모집 때 명지병원 응급의학과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바 있다. 당시 명지병원은 응급의학과에 2명을 모집했고, 지원자도 조씨를 포함해 2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는 자신이 졸업한 부산대가 지난해 8월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청문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레지던트 지원에 나섰다. 부산대가 청문 등 최종 절차를 마무리하면,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다만 조씨의 의사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조씨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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