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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자산 330억원 동결

법원, 경찰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인용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전경. /연합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치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관리 직원 이모(45)씨의 범죄 수익과 자산 대부분이 동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이씨가 횡령금으로 취득한 자산과 채권을 대상으로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대부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 증권계좌에 남은 252억 원과 80억 원 규모 부동산 등 330억여 원이 동결조치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와 리조트 회원권, 증권계좌 등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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