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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회용 컵 이용하려면 보증금 내야한다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200~500원 낼듯

11월부터는 편의점·제과점도 비닐봉지 사용 금지

현금처럼 사용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시행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오는 6월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또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늘어난 폐기물을 감축하는 여러 제도를 시행한다.

올해 6월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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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 상자 및 음식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가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산업, 공공, 지자체의 노력과 국민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제도들도 추진한다.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여러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이행하면 포인트가 쌓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음식 배달앱을 이용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는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포인트가 적립된다. 전기·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 기존 탄소포인트제의 혜택과 참여대상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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