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타임오프제 반대의견 70% 육박…절반 이상은 "고용 유연화 필요"

[2022 대선 D-50…② 공약·미래 비전 살펴보니]

■노동·고용정책 평가는

노동이사제 허용 30%·반대 43%

전임자 임금지급 찬성 13% 그쳐

전 연령·성별대서 동일한 여론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권욱 기자






올 하반기 도입을 앞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노조 활동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관련해 노동계 표를 의식한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이들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 52시간, 최저임금 등 고용 규제 철폐와 ‘노동 유연화’에는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를 허용하자는 의견은 30.4%였던 반면 노동이사제에 반대하는 의견은 43.7%로 집계됐다.

노동이사제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높았다.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노조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69.3%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노조전임자 활동에 대한 임금 지급’에 찬성하는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정치권이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노조 활동을 급여를 통해 보장하기로 한 것과 달리 여론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 연령·성별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존 친노동 행보를 보여왔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지속해서 약속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친노동으로 노선을 급선회해 비판 여론도 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1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이사제가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예시로 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실제 법률로 해서 운영을 하는 현실, 실행 과정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것이다.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주 52시간제도와 최저임금 등 경직된 고용 규제를 철폐하는 등 ‘고용 유연화’를 위한 공약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6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에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국회가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 적용 등 재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주지 않은 것과도 상반된 결과다.

대선 후보 가운데서는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노동 유연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윤 후보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를 제시하며 “1년 평균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바쁠 때는 근무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제를 자영업자의 부담 요인으로 꼽으며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가 최저임금에 해당한다는 걸 법률로 규정한다면 적정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패널 조사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로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