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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입원자 방역패스 제외… 임신부는 적용

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치료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한 외국인이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한 사람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나 보건 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1만 2,000~1만 7,000명 더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 반응 입원 치료 환자의 경우 입원 기간에 관계없이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이상 반응 사례는 길랑바레 증후군,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등이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한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확진자도 이날부터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 정부는 지금껏 오미크론의 지역확산을 우려해 오미크론 감염자는 무증상이나 경증이라도 원칙적으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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