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시민이다.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3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오는 12월 23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