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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논란…또 해명한 정부 입장 보니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 시작에 앞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중증률이 높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논란이 계속 되자 정부가 재차 해명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백브리핑에서 "어제 방역패스 예외 발표 후 임신부 방역패스와 관련된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방역 당국은 일단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임신부의 경우 감염 시 같은 연령대의 비임신 여성보다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 필수 권고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감염된 임신부는 동일 연령대의 비임신 여성보다 위중증률이 9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임신부 코로나19 환자는 비임신 여성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은 3배, 인공호흡기 치료는 2.9배, 사망률은 1.7배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해외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예방접종이 임신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임신부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주의깊게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비율에 차이가 없어, 예방접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부는 필수적인 예방접종 권고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임신부에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나라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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