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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벗기고 침 시술했는데…강제추행 무죄, 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벌금 1,000만원 선고

강제추행 혐의엔 "금기시된 혈자리…침 안놔" 주장

법원 "당시 옆에 다른 환자 있어…추행 납득 어렵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면허 없이 여성의 속옷을 내리고 불법 침 시술을 한 60대 남성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7년부터 지난해 3월께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탕제원 등에서 침을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님에게 "며칠간 침을 맞아야 몸 상태를 알고 약을 지어줄 수 있다"고 하며 침을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기소 후에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계속 한 점, 범행 규모와 횟수에 비해 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여성을 추행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치료 행위를 빙자해 여성 B씨 속옷을 벗기고 주요 부위 주변에 침을 놓았다며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한 바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침술 부위는 (침술상) 금기시되는 신체 부위여서 그 누구에게도 (그 자리에) 침을 놓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행위 당시 B씨 옆에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환자를 상대로 추행을 시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황한 B씨가 정신을 잃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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