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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금융] 재산세 더 감면해주면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할까

주금공 주택금융연구원, 신탁방식 주택연금 보고서 공개

상속분쟁 없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활성화 위한 과제 제시

서울 아파트의 모습./연합뉴스




#A씨의 부모님은 일찍이 공동명의로 된 집을 바탕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 부모님은 국민연금에 주택연금을 더해 평소 생활하는 데 큰 부족함은 느끼지 않고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서 걱정이 생겼다. A씨의 형제들이 집에 대한 상속분을 주장하면서 어머니가 더 이상 주택연금을 못 받게 된 것이다.

A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부터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을 판매하고 있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시장에 자리잡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의 주택금융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신탁방식 주택연금 전환 의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란 가입자가 사망해도 소유권 이전절차 없이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생존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자동 승계받는 상품을 뜻한다. 기존 주택연금은 근저당권 방식으로 주금공이 담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은 그대로 가입자에 두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사망해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전부 이전해야 했다. 이 과정에 자녀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남은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자녀의 반대 등을 이유로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한 경우는 지난 2016년 9건에서 2020년 15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된 것이다. 신탁 방식은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금공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받도록 해 자녀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및 혜택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를 신탁방식으로 전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노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만큼 일반 노령층을 겨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대표적인 방안으로 세제 혜택이 거론된다. 현행 주택연금 가입자는 근저당권 방식, 신탁방식에 상관없이 공시 주택가격 5억 원 한도로 납부할 재산세액의 25%를 감면해주고 있다. 최경진 연구위원은 “신탁방식 주택연금제도에서 세제 측면에서 근저당권 방식과 차별성이 없다”며 “신탁방식 주택연금 활성화 및 월 지급금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현행보다 과감한 재산세 감면 혜택 적용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9월 기준 8만8,752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고령층과 자녀를 대상으로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인식 전환 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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