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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6년까지 산재사망 50% 감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산업재해예방 대책회의 개최

중점 추진과제 등 논의…2026년까지 335억 원 투입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부산시가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부산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민간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재사망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산업재해예방 부산시 대응 전략’을 마련해 2026년까지 산재사망 50% 감축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4개 전략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정하고 향후 5년간 33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부산만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산업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해 기업별 산재예방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유해위험 요인 시설개선사업과 연계한 부산형 클린사업장도 확대한다.

고위험업종 안전보건도 강화한다. 제조업 노후 장비와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건설 현장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동·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과 항만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도 강화하는 등 지역의 노동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들의 의식개선을 통한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산운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업종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하며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 0(제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실용적 해법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재해를 예방할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예방 사회성과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운영, 산업재해예방 특별자금 지원 등도 추진한다.

특히 영세사업장 산재예방과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세스 구축과 후진적 산업재해로 더 이상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후 기계·설비 교체 지원 등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사정협의체를 통한 노동자·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상생 안전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존의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을 부산시 주도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산업안전 보건 체계로 개편해 부산형 산업재해예방 모델을 발굴,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지역 전체 산업재해(민간사업장 포함)는 사고사망자 172명, 질병 사망자 141명이다. 시에서 수행·발주한 공사에서도 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 대책회의에서 ‘부산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산업재해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회, 유관기관, 전문가, 노사 대표 등 각계각층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고 알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권혁 부산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처벌의 근거이자 면책 규정으로,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한다면 사고가 난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의 우려를 불식했다. 성우하이텍 등 기업계에서는 “레이저 스캐닝 등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공간에서 교육을 준비하는 등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으나 안전보건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선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무료 컨설팅 등 지원책을 소개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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