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장동건, 기한 초과했다”던 감사원, 文정부서 기한 초과 8건 감사 포함

감사 실시한 108건 중 8건…'기간 초과' 사항 지적

김은혜 "선택적 감사청구 해석…정치적 중립성 무너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현장을 방문해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원희룡 전 지사, 김은혜 의원 등과 함께 아파트단지를 걸어가고 있다. /권욱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이 기간이 초과한 공익감사청구를 수차례 감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간이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2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103건의 감사 중 8건은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청구된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이와 연관된 5년이 경과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하동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강릉시 공유재산 매각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8개의 감사에서 5년이 초과한 업무처리사항을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고 답했다.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 체결, 주주협약이 맺어진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은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의 경우 사업협약 최종 변경 시점(2019년)이나 화천대유가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한 시점(2017년) 등을 사무처리가 종료된 시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감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선택적 감사청구 해석으로 대장동의 아픔을 외면했다”며 “이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적법행정을 감사해야 하는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