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치 권력, 여전히 수사기관 좌지우지...인사 독립성부터 갖춰야"

[불신만 키운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4·끝> 전문가 좌담

검사장·경무관만 관리하던 정치권

최근엔 부장검사·총경까지 압박

검경인사 위한 외부 인사위 필요

수사 옴부즈맨·대배심제 도입 등

사법시스템 시민참여도 확대해야

김대근(왼쪽부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 이동희 경찰대 치안대학원장,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 1주년 좌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이호재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권력이 수사기관을 좌지우지하는 현 형사 사법 시스템을 손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제가 최근 개최한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정치 권력 등 수사기관에 부는 외풍을 차단하려면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참여 등 외부 견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은 “최근 검찰·경찰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결국 ‘인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검사장·경무관·치안감 인사만 정치권에서 관리했다면 최근에는 사건 담당 부장검사나 총경 등까지 압박이 들어온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려온다”고 꼬집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서 출발했지만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재의 형사 시스템 아래에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이 전 회장은 “검경 인사는 (외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도 쉽게 번복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검경인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여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 개혁의 진정한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사건이 잘못됐다고 정치 권력이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사법은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자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인사 절차도 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법기관의 오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 기관이 사건을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검찰·경찰을 방지하려면 사법 시스템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권자인 국민이 제삼자적 위치에서 권력이 수사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희 경찰대 치안대학원장은 “부당한 수사나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옴부즈맨’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대배심제와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1년 임기 동안 불기소된 사건이나 부당한 기소에 대해 제어를 가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민위원회는 법원이나 총리실 산하 등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곳에 두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도 “그동안 사법 개혁은 형사 사법 체계 내의 자정작용보다는 외부적 통제, 특히 시민의 참여를 통해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이 경우 시민 참여에 대한 외부적 통제는 내부 구성원들도 여러 사회 직능이나 지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분명히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민 참여는) 상설화 같은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며 “검사장·법원장 직선제도 향후 사법 개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