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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제혜택 고리로 무보 기금 출연 늘린다…현대차 1호 적용

■ 무보 기금출연땐 10% 세액공제

출연기금의 최대 20배 보증 제공

중소·중견 대상 상생효과 극대화

올 하반기 정기국회서 처리 수순

법안 1호기업 '현대차·기아' 예약

산업부와 내주 100억 규모 MOU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력 산업에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전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 업체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산업 생태계 회복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 그런 맥락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 중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통상 총력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무보가 출연기금의 최대 20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중소·중견 협력사에 대한 보증 지원에 나서는 것도 눈에 띈다.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중소 협력 업체에는 보증을 지원하는 셈이다.

당장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안이 적용될 1호 기업도 정해진 상태다. 12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현대차·기아는 다음 주 중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한 협력사 지원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기업들의 출연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와 부품 업체들과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현대차·기아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다. 협약안은 현대차·기아가 무보에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무역보험기금에 특별 출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보는 출연금을 토대로 현대차·기아 중소·중견 협력사에 최대 2000억 원의 보증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무보도 세액공제 혜택을 고리로 대기업의 기금 출자를 더 많이 유도하는 길이 열린다.

무보는 법인 출연금에 대해서는 보증 지원 대상을 계열사가 아닌 협력사로 한정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 협력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현대차는 내년에 출연할 50억 원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받게 된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등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무보의 역할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 출연금만으로는 다양한 외부 변수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뚜렷해 기금 확충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투자’와 관련해 무보 등 수출 지원 기관의 대규모 보증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상식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고 그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식은 ‘기금의 민간 재원 다각화’와 ‘조세 인센티브’ 결합의 긍정적 모델”이라며 “재원 확충과 상생 협력 촉진, 정부·민간의 공동 리스크 위험 분산이라는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정부·여당에서도 무보의 재원 확충이 시급한 만큼 대기업의 자발적인 출연 참여를 유도하는 이번 법안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치권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만 발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이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무보는 법안 통과 시 지원 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방산·조선 등 수출기업 전반으로 확대시켜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는 목표다. 박 의원은 “한미 관세로 가뜩이나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고리로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무역보험기금이 활성화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보는 수출입 기업이나 해외 진출 기업을 돕기 위한 정책 자금을 운영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다. 무보가 운용하는 무역보험기금은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고 수출입과 투자, 환 변동 위험 관리 등 대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한 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다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비슷한 유형의 정부 출연 기관들과 달리 무보는 정부출연금에만 의지해왔다. 이런 차이는 현행법상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신보·기보와 달리 무보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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