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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EU집행위 상대 벌금 취소 소송 13년만 사실상 승소

파기환송심 "1조4,000억대 벌금 부과 부당"

인텔 로고./AFP연합뉴스




세계 최대 컴퓨터칩 메이커인 미국의 인텔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13년간 벌여온 벌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보통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EU 집행위가 인텔의 리베이트 제공을 문제 삼아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텔의 손을 들어줬다.



EU 집행위는 지난 2009년 인텔이 자사 제품인 x86 컴퓨터을 사용하는 컴퓨터 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판단해 10억6,000만 유로(1조4,33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인텔은 EU 일반법원에 즉각 항소했지만, 2014년 패소했다. 이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했다. ECJ는 “EU 집행위가 인텔의 주장을 모두 검토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다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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