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사기 피해를 주의하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상품권 핀(PIN)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거나 암호화폐 등을 사서 보내라고 하는 등의 내용은 모두 사기"라며 "정부·금융기관은 절대 현금과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고, 대출이 필요하면 업체에 직접 연락하거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또 모르는 사람이 권유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은 설치하지 말고 문자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주소(URL)도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도 조심하라고 강조했다.
'자체 발행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데 투자 시 고수익 보장',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코인으로 지급', '코인리딩방을 운영하는데 코인 시세를 조종할 수 있으니 투자하라', '가상자산 환전 금융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특히 주의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법으로 정한 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서 거래 이용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며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투자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한다면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선고된 거래소인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확인하고, 투자대상 회사도 금융 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등록 여부를 살펴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7744억원,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는 3조1282억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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