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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소환 조사

직무유기 혐의 부인…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 결정

인천경찰청 청사./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가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최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의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린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때 현장에 출동했던 전직 경찰관들이다.

A 전 순경 등은 빌라 4층에 살던 C(49)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전 순경 등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 모두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A 전 순경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빌라 1층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듣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B 전 경위는 사건이 벌어진 3층에 피해자를 두고 혼자 1층까지 내려온 A 전 순경과 함께 다시 밖으로 나왔다.

B 전 경위는 "통상 빌라에 출동을 나가보면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함께 피소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관련한 법원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 수준이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자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며,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과 그의 가족들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가해자인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첫 재판은 오는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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