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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부 주심 판사 돌연 휴직…"재판장과 갈등 있었나"

김상연 부장판사 자리에 비슷한 경력 법관 새로 배치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주심(主審) 판사가 돌연 휴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김상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의 휴직에 들어갔다. 형사 21부는 김 부장판사와 마성영, 장용범 부장판사 등 세 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조 전 장관 사건의 경우 마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김 부장판사가 사건을 검토해 판결문을 작성하는 주심을 맡고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전 근무지인 수원지법 근무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주요 재판을 맡으며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에 대해 증거 배제 결정을 했던 재판장과의 갈등 때문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형사합의21부 소속 법관이 휴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김미리 부장판사도 질병을 사유로 작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휴직했다. 조 전 장관 사건이 처음 법원에 접수된 2020년 1월 형사합의21부는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으로 이뤄진 재판부였다.

이후 2021년 2월 정기 인사에서 배석판사 2명이 부장판사 2명으로 교체되면서 부장판사 3명이 사건별로 재판장과 주심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가 됐다.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종전대로 맡았고, 판결문 초안을 쓰는 주심은 김상연 부장판사가 각각 맡게 됐다. 이후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하면서 그 자리에 마성영 부장판사가 배치됐고,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은 마 부장판사가 이어받았다. 김상연 부장판사는 계속 주심을 맡았다.

김미리 부장판사의 휴직 이후인 지난해 12월에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편파적 진행"이라는 검찰의 반발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최근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형사합의21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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