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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올해부터 아동수당 만7세→만 8세로 확대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는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에 태어난 아동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오는 4월 중 소급 지급이 이뤄진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과천시는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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