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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통 위에 '노헬멧' 아이 둘…오토바이 운전자는 '곡예운전'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배달 바구니에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 2명을 태우고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6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오토바이 뒤 바구니에 탄 두 아이는 헬멧도 없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 33분경 한 오토바이가 서울 용산구의 6차선 도로를 달리다 우회전해 4차선 도로로 접어드는 모습이 담겼다.

오토바이 뒷좌석에는 물건을 담을 때 쓰는 것으로 보이는 바구니가 있는데, 바구니에는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이이 2명이 책가방을 멘 채 타고 있다. 운전자는 헬멧을 쓰고 있지만 아이들은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다.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는 곧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 진입했고, 교통체증으로 교차로까지 차가 늘어선 상황인데도 운전자는 정지선 앞에 멈추지 않고 망설임 없이 교차로로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바꿀 때마다 아이들은 위태롭게 휘청거렸다. 통상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일 때 반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지 확인한 후 해야하지만 운전자는 교차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버스와 트럭 등 자동차 다섯 대를 보낸 뒤 차량 한 대가 더 달려오는데도 좌회전을 감행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애들 둘을 태우고 비보호 좌회전까지, 정말 위험하다"면서 "신호등 교차로도 별다른 주의 없이 그냥 들어가는데, 이러다 다른 차와 부딪히면 애들은 다 날아간다. 사랑하는 아이들 먼저 보낼 생각인가"라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동을 지적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애들이 배달 음식이냐",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라. 후회할 땐 이미 늦는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은 운전자가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 동승자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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