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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에너지절감 시설융자는 차등화해야"

산업부,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화했지만 효과 없어

에너지 절감효과 높은 시설에 확대해야 지적 제기

감사원 전경/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융자를 진행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산업부에 “융자금 지원 시 시설별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라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할 경우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자금지원 조건을 차별화할 뿐 시설별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조사해보니 융자금 단위당 에너지 절감 효과는 5년 동안 정체 상태를 보였다. 또 시설 유형별 에너지 절감 효과는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시설별 에너지 절감 효과에 따라 융자금 지원비율을 60~100%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설정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따로 분석해봤다. 그 결과, 현재 산업부의 운영 방안보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15~31%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시설에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시설별 차등지원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했는데 에너지 절감 효과 산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사업자가 과다 산출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그대로 인정해 총 126개 사업에 507억원을 지원했다”며 “87개 사업을 재평가한 결과, 51개 사업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산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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