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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 트라우마에…" 휴대폰 던진 황철순, 500만원 약식기소

헬스트레이너 황철순씨/사진=황철순 인스타그램




촬영 문제로 시비가 붙은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헬스트레이너 황철순씨가 약식기소됐다. 황씨는 한 케이블 방송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맨'이라는 별칭으로 유명세를 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황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일 경우 검찰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뺏은 뒤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나를 찍은 게 맞냐"고 질문했고 피해자들이 "그렇다"고 답하자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황씨에게 폭행 혐의도 적용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께 불편한 마음을 드려 죄송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고 있고, 그 잘못에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당사자들과 화해하고 형,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씨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누군가가 날 촬영하는 걸 봤고, 이를 물어봤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며 "당사자 지인이 완강히 항의하자 실랑이를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나도 울컥해 한 친구의 뺨을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황씨는 "폭행 당사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고 강조하며 "'도촬'과 그로 인한 악의적인 댓글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던 와중에 컨트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랑이 중 문제는 있었지만, 내가 사과를 하는 팬을 폭행하는 몰지각한 사람은 정말 아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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