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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층에 전세금 융자지원


경북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융자 지원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 유지 시 1회에 한해 연장 된다.

세대당 6000만원까지 융자해주면 대상자는 보증금으로 5%를 예치하고 이자는 연1%를 매월 분할 납부하며,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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