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위 의혹 수사 때 첩보의 출처를 알지 못했다’는 당시 경찰 수사관의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공판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의혹을 수사한 양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씨는 이날 “수사 당시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것을 알았냐”는 검찰 질문에 몰랐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첩보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답변이다. 검찰은 앞선 7일 재판에서 나온 전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1팀장 이모씨 증언을 바탕으로 “본건 담당관이 (출처를) 모르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재차 물었으나 양씨 답변은 바뀌지 않았다. 이씨는 앞선 재판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첩보가 청와대에서 하달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씨는 또 보완수사 여부 등 수사 진행 과정을 황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개 수사관이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 울산시장과 송 전 울산경제부시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 당시 아는 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팀장의 업무수첩 기록을 제시하며 “당시 송 전 부시장이 송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사실은 이미 지능범죄수사대 내에 알려진 사실인데, 사건 담당자가 몰랐던 것인가”라고 물었지만 양 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송 전 부시장과 통화하고 만났는데, 수사와 관련한 부탁은 없었나”라고 재차 물었지만 양 씨는 “개인적인 관계 뿐 수사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송 시장과 송 부시장, 황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김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8년 제 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 황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송 전 부시장은 문 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사무관에게 김 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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