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4명이 같은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와 박은애 교수 등 의료진 7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던 신생아 4명은 같은날 약 81분 만에 모두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사망한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발견된 점에 비춰 조 교수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균 외에 다른 오염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한다”며 “설령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해 오염됐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의료진의 분주·지연 투여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의 공소 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조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과실 등으로 인해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고 그로 인해 신생아들에게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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