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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기업 첫 특별감독 착수

'채석장 사고' 삼표산업 전 사업장 대상

요진건설·여천CC도 특별감독 착수할 듯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를 일으킨 삼표산업의 전 사업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감독을 받게 됐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는 기업 가운데 처음 특별감독 사례가 나온 것이다.

고용부는 21일 삼표산업의 채석장 5곳, 레미콘 사업장 2곳 등 9개 전체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에서는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와 추가 사고 방지 계획 등이 점검된다.



삼표산업 작업자 3명은 지난달 29일 양주사업소에서 토사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삼표산업 대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작년 6월에는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9월에는 성수공장에서 작업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 측은 "(삼표산업은)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추가적인 사고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감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부는 엘리베이터 작업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요진건설산업과 폭발사고를 낸 여천NCC에 대해서도 조만간 특별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두 기업 모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 가운데 작업자 2명 이상 사망사고일 경우 특별감독을 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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