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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눈·귀’ 수정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 개편

정보 수집 범위 검찰 6대 범죄로 한정

수집·검증 주체도 분리…회의체 신설

정보기능 축소, 文정부 검찰개혁 일환

검찰 이미지. 연합뉴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왔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 수정관실은 부정부패·경제·대공·선거·노동·외사 사건을 비롯해 언론에 보도된 범죄 관련 정보, 기타 중요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한다. 개정안은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정보 수집 범위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정보로 한정했다.



정보 수집 주체와 검증 주체도 분리한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정보 수집·관리만 담당하고 대검이 직접 생산한 정보는 대검에 별도의 회의체를 만들어 수집 과정과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 추후 대검 예규 개정을 거쳐 신설될 회의체는 대검 각 부장과 인권수사자문관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수정관실의 전신은 1999년 대검에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해왔다. 수정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논란, 고발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폐지론이 제기됐다. 지난해까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한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는 해당 의혹으로 여러 차례 고발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여러 차례 수정관실 폐지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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