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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캠프카일 개발 민간업체에 특혜… 공공기여금 대폭 줄여줘

감사원 "개발수익 589억원으로 평가… 재조사하니 2,400억원 발생"

감사원 전경/연합뉴스




의정부시가 반환된 미군기지 개발과 관련 민간개발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발수익을 실제보다 2.000억원 가량 과소 측정해 민간업체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분을 대폭 줄여준 것이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공동주택과 혁신성장센터 등의 건립을 담은 ‘캠프카일’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해당 사업구역은 99%가 국방부 소유였고, 일부만 사유지가 포함돼 있었다. 의정부시는 해당 구역 내 사유지를 보유한 A업체와 개발계획을 맺었는데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국방부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었음에도 의정부시 담당자는 이를 묵살했고,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처리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대폭 축소 산정한 것이다. 의정부시는 분양·임대 등 예측 가능한 수익과 관련 용지매각수입만 고려해 민간업체의 공공기여분을 589억원 상당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재조사하니 2,078가구의 공동주택 분양수입을 통해 2,461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의정부시가 민간업체의 개발수익을 과소측정해 공공기여분을 대폭 줄여준 것이다.



감사원은 “도시개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민간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관련자 2명에 대해 각각 해임, 정직하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의 제안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안을 수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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