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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때문에 국민 피해…죄 없는 택배원이 욕먹어" 靑청원

22일 택배노조가 불법으로 CJ대한통운 곤지암메가허브에 진입해 출차를 막아서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CJ대한통운 제공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원 120여명이 수도권 물류를 담당하는 CJ대한통운의 곤지암메가허브의 출차를 막고 지연시켜 택배 배송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택배노조의 파업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1일 게시판에는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택배노조원 개인사업자의 파업쟁의권을 박탈하고 강력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택배업 종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는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 할 수 없는 실태를 상세히 알려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 택배노조'의 만행을 강력히 제재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노조가 언급하는 '과로사' 문제가 잘못 알려졌다고 주장한 A씨는 "모든 택배사에서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가 하지 않아도 될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분류 도우미를 배치했다"면서 며 "현재는 분류 도우미가 배치된 곳에는 기존에 아침 7시에 출근하던 택배기사는 자율적이지만 보통 9시~10시에 터미널에 도착해 미리 자기 트럭 앞까지 쌓인 물건들을 코스에 맞춰 상차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는 이어 "모든 하차작업이 끝나면 배송을 시작하는데 어느 누구도 무리해서 업무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사업자 택배기사는 배달과 집화 수량에 따라 자신이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신의 구역에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 선택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A씨는 "1톤 트럭 한 대만 사서 사업을 시작하면 1년 평균 수익이 8000만원, 그것도 보장된 수익이다. (이만큼) 벌어 들이는 개인 사업자가 몇이나 될까"라면서 "택배기사는 계약과 동시에 본인의 구역을 할당 받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 받고, 정년퇴직도 없이 힘 닿을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보장 받는 그런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택배노조의 업무 행태는 일반 택배기사들과 다르다"며 "택배노조는 자신에게 할당된 구역의 택배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배송하고 싶을 때 배송한다. 택배노조는 파업쟁의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더불어 A씨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켜만 본다"면서 "소비자는 택배노조 구역에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들과 같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택배노조원들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택배원들이 욕을 먹고 있다"면서 "주동자와 집회에 참여한 사람을 검거 후 강력 처벌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된 이행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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