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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위반중 등화장치관련이 전체 5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에서 전체 위반건수중에서 등화장치와 관련한 위반이 53.2%를 차지해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한해 안전단속에서 1만 3679대를 적발해 2만 477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했다.





이 결과는 이륜차 단속건수도 포함된 것으로, 최근 이륜차의 위반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 결과다.

단속 유형은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1만 6807건(82.1%)으로 제일 높았으며, 불법튜닝2999건(14.6%), 등록번호판 등 위반 671건(3.3%) 순이었다.

안전기준에서 자동차는 등화손상이, 이륜차는 불법등화설치가 각각 4221건(27.6%), 1301건(86.7%)으로 등화관련 항목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지)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 건수도 각각 2829건(18.5%), 581건(3.8%)으로 높았다.



불법튜닝은 자동차는,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과 좌석탈거 등 승차장치 임의 변경이 각각 639건(33.1%), 504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 586건(54.8%), 등화장치 임의 변경408건(38.1%) 순이다.

번호판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불가가 각각 188건(45.0%), 130건(51.4%)으로 높았다.

특히, 전체단속 항목 중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등화장치와 관련된 위반이 각각 51.2%(9,045건), 65.8%(1,857건)에 달하는데, 등화손상과 불법등화 설치 등은 야간 주행 시 차량 식별 불가와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

항목별로 단속되면 불법튜닝은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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