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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꿀팁…“블랙박스·어린 자녀 있으면 더 싸진다”

차 많이 안 탄다면 마일리지 특약 유리…최대 45%까지 할인

사진=이미지투데이




삼성화재가 오는 4월에 자동차보험료를 1.2% 내리기로 하면서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비슷한 수준의 인하 폭을 검토 중이다.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평균 9000원 정도 낮아지게 되는데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특약을 활용한다면 할인 폭을 더욱 늘릴 수 있다.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손해율 관리를 위해 우량 고객 특약 할인율을 높이는 등 특약 혜택 강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운전 습관·행태와 차내 안전장치 장착 여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를 많이 타지 않는 편이라면 마일리지 특약이 유리하다. 보험 기간 동안 일정 거리(1만~2만 ㎞)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차종 및 주행거리 등에 따라 약 2~4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 특약도 있는데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은 요일로 지정하고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 할인이 된다.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할인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계약 후라도 가입 조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 가능하다. 자녀 나이 등에 따라 회사마다 각기 다른 조건이지만 2~17%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있지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면 대중교통 이용 특약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 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만 원 이상(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합산 대중교통 이용 금액 12만 원)인 경우 최대 8%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차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거나 안전 운전을 해도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다. 운전 차량에 블랙박스가 고정 장착돼 정상 작동하고 있다면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안전 운전 특약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하고 최근 6개월 내 보험 가입 전 내비게이션(T맵) 주행거리 500㎞ 데이터를 바탕으로 급가속, 급감속, 제한속도 초과 등을 토대로 매기는 안전 운전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 능력 진단 평가에서 1~3등급을 받았다면 최대 5% 할인이 가능한 교통안전교육 특약 가입 대상이 된다.

특히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손해율 관리를 위해 우량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약 할인율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B손해보험의 경우 블랙박스 특약 할인율과 마일리지 특약 할인율을 변경할 예정이다. 3월 7일부터 블랙박스를 장착한 2년 이하의 차량은 특약 할인율을 기존 3.4%에서 4.7%로 1.3%포인트 높이고 11년 이하의 차량은 0.9%포인트 올린 2.9%로 적용된다.

손보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이 있는 만큼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할인 특약을 미리 확인하고 챙겨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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