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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위협 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20대 실형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추월 후 역주행…속도 높여 위협

재판부 "정상차로 진입 방해…오토바이, 속도 높여 적색 교차로 통과" 징역 1년 6개월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10대가 탄 오토바이를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해 사망 사고를 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울산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B군과 C군이 함께 탄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앞을 가로질러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자 “면허 있냐, 세워 봐”라고 말했다.

이에 B군이 “면허 있고, 배달 가야 한다”며 그대로 오토바이를 몰자 A씨는 화가 나 B군 오토바이에 근접해 계속 운전했다.

A씨 차량과 B군 오토바이는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달리게 됐는데, 당시 도로는 왕복 2차로(편도 1차로)였기 때문에 A씨 차량은 정상 주행, B군 오토바이는 역주행하는 상황이 됐다.

A씨는 B군 오토바이가 속도를 올려 자신을 앞지르려고 하면 같이 속도를 올리며 200m가량을 운전했다. 교차로에 다다라서는 오토바이 쪽으로 방향을 꺾어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다.



이에 B군은 교차로 신호가 적색인데도 그대로 직진했고, 왼쪽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오던 다른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B군이 사망하고, 동승했던 다른 10대는 다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장면으로 보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검찰은 비가 와 노면이 젖어있는 야간인데도 A씨가 제한속도 30㎞ 구간에서 약 45~50㎞의 속력으로 B군의 오토바이를 따라가며 위협해 사고가 났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가자 대화를 할 목적으로 따라갔을 뿐 고의적으로 위협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상 차선 진입을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정상 차로 진입이 가능했고, 속도를 높여 적색 교차로를 통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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