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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숨기고 오후 6시 전에 투표…어떤 처벌 받을까

'방역지침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확진자 판단 수단은 발열체크뿐…사실상 제재수단 없어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라도 PCR 확진 아니면 '일반 투표'

확진자용 야외 기표소.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하더라도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본투표에서는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달리해 확진자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실한 확진자 관리는 선거 이후에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가 사전투표 이틀째(5일)나 선거일 당일(9일)에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관할 보건소에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의 9일 본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마감 이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로, 확진·격리자는 이 시간에 투표소를 찾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확진 통지 문자를 투표 사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관련 명부를 따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외출해 확진 사실을 숨기고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수단은 현재로서는 발열체크 외에는 없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투표 후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의 커피 구매, 은행 ATM 출금 등과 같은 행위도 일절 금지된다. 이 역시 지키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이 나왔더라도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7일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9일 본투표에서 확진자의 투표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외출 허용 시간을 오후 5시 30분 이후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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