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컴퓨터 팝니다" 가석방 중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30대 실형

컴퓨터·골프채·낚시용품 판매 글 올린 뒤 돈만 받아

재판부 "동종 범행으로 가석방 상태, 피해자들 처벌 원해" 징역 1년 2개월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가석방 상태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를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용 컴퓨터를 판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458만 원을 받는 등 50여 명으로부터 총 8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컴퓨터와 골프, 낚시용품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겼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했다가 가석방된 상태에서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