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안내견학교는 일반 반려견에게 ‘안내견’을 상징하는 노란 조끼를 입히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안내견의 공공장소 출입을 허용하는 법을 악용하려는 일부 ‘얌체’ 견주들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삼성화재안내견학교 공식 홈페이지에는 “안내견 옷 착용 관련 안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측은 “최근 반려견 리트리버에 안내견 문구가 적힌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면서 “이런 사례는 안내견들의 사회 활동을 힘들게 만든다. 안내견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일상 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90조는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반려견을 안내견으로 속여 음식점이나 마트 등 공공장소에 데려가려는 일부 견주들의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측은 “현재 훈련 중이거나 시각장애인과 외출하는 안내견만 사회 활동에 따른 대중의 이해를 위해 관련 문구가 적힌 옷을 착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련된 보조견의 경우 하네스, 안내견인식 목줄, 장애인 보조견 표지, 안내견 옷(조끼) 등으로 표시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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