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상당의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에 단순 가담했으며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시가 4억 8000만 원 상당의 금괴 9.6㎏을 속옷 안에 숨겨 몰래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괴 한 덩이에 수고비 10만 원과 항공비·숙박비를 지급하겠다는 밀수출 업자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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