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눈] 임대차3법, 폐지든 유지든 고통은 국민 몫

변수연 건설부동산부


“임대차 3법, 올해 8월까지는 폐지되지 않겠죠?”(임대인)

“임대차 3법이 폐지되면 2년마다 전셋값 오를까요?”(임차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고통받던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이해득실을 따지는 모습이었다. 인수위 발표에 이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은) 폐지할 법이 아니다”라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자 게시판은 더욱 뜨겁게 달궈졌다. 기자에게도 전세를 내놓을 예정이거나 전세 계약 연장을 앞둔 지인들이 잇따라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 보호라는 도입 당시의 취지와 달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고통을 안겼다. 전셋값이 상승했을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이 이중, 삼중 가격을 형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침해됐다.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집주인들은 나쁜 임대인이 됐다.



이 때문에 시장은 해당 법을 폐지 내지 축소하겠다는 인수위 발표를 반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과 1년 8개월 전 시행된 법이 손바닥 뒤집듯 번복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조차 해당 법을 언제, 어떻게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하는지 의견이 엇갈린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올해 8월이 지나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면밀히 살펴본 뒤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8월 전셋값이 또 한 번 오르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해당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존재한다. 그만큼 그동안 시장에서 유례없던 일이고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부작용을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이미 올라버린 전셋값과 월세로의 빠른 전환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법을 폐지하든 유지하든 앞으로의 고통 역시 지난 1년 8개월간 시달린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해당 법을 만들고 그동안의 부작용을 목도하고도 폐지 불가를 외친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