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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檢 수사권 폐지는 헌법에 정면 위반"

[검수완박 후폭풍]

■ 김오수 "대통령에 면담 요청"

金, 취임후 첫 기자 간담회 자청

"혼란만 일으키는 개혁 의미 없어"

"검수완박시 사직 열번이라도 할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검찰 전체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상 수사권을 가진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로 대응하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거부권 건의부터 국회 설득, 국민 상대 호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다.

김 총장은 13일 대검찰청 기자단을 상대로 검수완박 간담회를 열였다. 김 총장이 직접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기는 총장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께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안 저지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당을 설득해달라는 취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법무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국민이 바뀐 형사 사법 구조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 형사 사법 절차 시행으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그런 당부에 합당한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군사작전 하듯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칠 형사 사법 제도를 이달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 하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했다.



최근 검찰 내에서 지휘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 김 총장은 사퇴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표를 내는 것은 쉽지만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는 것은 힘들다”며 “그럼에도 (검수완박이) 도입되면 사직을 열 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총장직을 걸고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노력한 뒤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7기수나 아래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기수는 중요하지 않다. 협조할 일에는 당연히 협조하겠다”며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가 장관이라 충분히 예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수사에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가 있고 이 중에 더 중요한 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라며 “헌법에는 사법경찰관이라는 말은 없고 검사만 규정돼 있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출근길에 김 총장이 “검수완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히자 민주당에서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며 그가 헌법 조문을 곡해했다고 지적한 데 대한 해명 차원이다. 김 총장은 “헌법상 수사권을 가진 검사에게서 완전히 빼앗아 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장은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국정 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대형 금융·공정거래 사건, 대형 참사, 부패 범죄는 어디서 수사했느냐”며 “살인·조폭·마약·성폭력 등 강력 범죄와 보이스피싱, 분양 사기 등 민생 범죄의 배후나 진범은 검경이 협조해서 또는 검찰이 더 조사해서 밝히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 수사가 지연되는 대검 통계를 거론하며 “개정 형사법을 마련할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다시 형사 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 혼란만 일으킨다면 검찰 개혁을 내세워 해왔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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