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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세 보증금 43% 인상…법 위반 의혹에 "다툼 없는 정상 거래" 해명

소유 서초 삼풍아파트 전세금 43% 올려

삼성그룹 수사 당시 삼성전자 주식 보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 보증금 인상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 계약 전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 379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본인·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 17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12억2000만 원이던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 3000만 원(약 43%) 올린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료 인상 폭 상한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 만료 시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계약갱신청구권)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5% 제한' 규정대로라면 한 후보자가 올려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은 최대 6100만 원인데, 실제로는 5억 원 넘게 전세 보증금을 올렸으므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후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에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 기존 임차인이 다시 마음을 바꿔 내놓은 보증금대로 계약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맺게 됐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연장된 계약이 아니므로 임대료 인상 상한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세금을 끼고 매입한 후 전세 기간이 서로 안 맞아 입주하지 못했고, 그 이후 계속 다른 곳에 전세 거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16억 8000만원에 전세 임대해 거주 중이다. 이 아파트의 보증금은 지난해 16억 원에서 5%가량 상승했다. 본인 소유 삼풍아파트 전세보증금이 43%가량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한 후보자 측은 "거주 아파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며 "두 거래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간 아무 다툼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현 소유자가 한 후보자와 일정 부분 인연 또는 악연이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해당 아파트의 최초 소유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주식회사였다. 등기상 현재 소유자는 골드만삭스 변호사인 김모씨로 돼 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속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권에 대한 삼성그룹의 뇌물 공여 의혹을 수사했다.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살피기 위해 주관사였던 골드만삭스를 압수수색했다. 골드만삭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삼성 측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현 소유자인 김 변호사는 한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이자, 서울대 법대 동문이기도 하다. 한 후보자의 아내 역시 같은 학교 출신이다.

한 후보자 측은 김 변호사 소유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 측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금액을 포함한 계약 내용을 정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아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소유자가) 대학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은 모두 공인중개사가 처리했고, 계약 전에 후보자 또는 아내가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아내는 1997년 대학 졸업 후, 후보자는 1998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교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가 특검팀 소속으로 삼성그룹 수사에 참여했을 당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관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자녀 명의로 삼성전자 주식 8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던 2019년 8월 이를 3452만 원에 매각했다.

한 후보자 측은 이 주식이 딸 소유였다고 밝히며 "2006년 할머니가 갓 태어난 손녀에게 나중에 대학 학비로 쓰라고 900만 원 상당 주식을 사준 것"이며 "그때부터 아무런 거래 없이 그대로 있다가 2019년 검사장이 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거나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므로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주식을 보유한 채 삼성그룹 수사에 참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한 삼성 수사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매각하지 않았다"며 "매각했었다면 오히려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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