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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이재명 석사 논문 표절 아니다…대부분 인용 부실"

2013년 첫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 '종지부'

"인용 부실이 논문 독창성에 영향 주지 않았다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 서울경제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가천대학교 측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가천대는 지난 18일 이 전 후보가 2005년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검증 결과 이같이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이 전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에 관한 검증을 가천대 측에 요구했고 이에 가천대는 1월 7일부터 지난 7일까지 3달 간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2013년부터 제기돼 온 이 전 후보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가천대 측은 2016년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검증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이 전 후보의 의혹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가천대는 표절 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1차 검증으로 카피킬러 24%, 턴잇인 4% 등의 표절률을 도출해 표절률이 높은 카피킬러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논문의 핵심적인 결과 부분에 대한 표절 여부, 동일한 단어 나열 전후로 연결되는 사상이 기존과 차별화되는지 여부, 논문 자체의 독창성이 훼손됐는지 여부 등을 살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 전 후보의 논문 중 표절 의심 문장 229개에 대한 정성평가를 한 결과 표절률은 2.09~7.12%(평균 4.02%)로 나타났다. 가천대 관계자는 "현재의 표절 기준으로는 논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핵심 부분 표절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서의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이어 "논문이 나온 2005년은 교육부 및 학계의 연구윤리지침 제정 이전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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