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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다문 이은해·조현수 '이상한' 자수…침묵하는 의도는?

/연합뉴스




도주 4개월 만에 검거된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들이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자룡 변호사는 18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이씨와 조씨가 자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전형적인 피의자의 수싸움일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구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질문을 해 혐의를 입증하듯, 피의자도 질문을 받으며 자신에 대한 수사 정도와 증거 수집 정도를 역으로 파악한다"면서 "증거가 제시되면 '여기까지 아는구나'라고 파악하는 식"이라고 분석했다.

구 변호사는 또한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최대한 침묵하며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됐는지를 역으로 파악할 생각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은 혐의가 여러개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구 변호사는 "하나의 사건 진술을 하다 엉키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면서 "아마 최대한 버티다 어쩔 수 없이 부분을 인정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덧붙여 구 변호사는 "지금 상태로는 자수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수 감경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이들의 의도를 분석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 구 변호사는 "형법 제52조 1항 자수 규정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 법률 용어인 자수의 개념에 관해 판례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정의한다. 즉 (이들의 경우처럼) 자신의 위치만 알리고 검거에 협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 변호사는 "실제로 대법원은 피의자가 경찰에 자진출석했지만 범행을 부인한 사례에 대해 자수감경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한 뒤 "따라서 이 사안도 두 사람이 진술을 거부하고 범행에 대한 자백과 뉘우침이 없으면 자수 감경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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