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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사도 우버도 "NO 마스크 허용"

연방법원 판결 따른 후속 조치

법무부 항소 입장에 논란 우려

19일(현지 시간)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 연방법원이 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결정을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현지 항공, 승차 공유 업계가 일제히 ‘마스크 착용은 선택 사항’이라는 자체 규정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메리칸·유나이티드·델타·사우스웨스트·알래스카항공 등 항공사와 암트랙(전미철도여객공사)은 탑승 직원 및 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선택 사항이라는 지침을 이날 발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내 방송이 나오자마자 탑승객들이 박수를 치며 마스크를 벗는 동영상이 돌기도 했다.

우버와 리프트도 ‘차내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지만 의무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e메일을 고객들에게 발송했다. 다만 루프트한자·에어프랑스 등 외국 항공사들은 여전히 기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미 플로리다연방법원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 조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 조치 기간을 연장한 CDC의 권고는 효력이 일단 중지된 상태다.

하지만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은 미국 내에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여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정부는 최근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발표하면서도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만큼은 예외로 뒀다. 미 법무부는 “CDC가 마스크 의무화의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체 없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종전 지침 기간(5월 3일)이 지나는 만큼 항소의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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