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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부모 오늘 대법 선고…감형 확정될까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형

계획적 살인 인정 안 돼 감형

양부 안씨는 징역 5년 선고

경기도 양평에 자리한 정인 양 묘소에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이 놓였다./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장씨는 2020년 6∼10월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부 안씨는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고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대해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다”며 “평소 장씨의 심리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안씨는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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